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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환산 가격으로 증여세 계산할 때 절세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3-09
아파트 공시지가 환산 가격으로 증여세 계산할 때 절세 방법 있을까요?
이번에 집을 증여받으려고 알아보니 시가가 없으면 공시지가로환산해서 가격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ㅎ 혹시 이렇게 계산할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맞나요? ;; 세무사 상담받기 전에 미리 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시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절세 방법은 배우자 공제 6억, 자녀 공제 5천만원 활용하는 겁니다.

    증여 시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10년마다 공제 새로 받을 수 있거든요.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비용 20~30만원인데 절세 전략 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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