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인데 입주권 상태의 아파트 명의 변경을 가족한테 해도되나요? 지금 재개발 구역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ㅎ 나중에 완공될 아파트 의 분양권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해서 넘겨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게 맞나요? ;;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후..
답변 1
조합원 입주권 상태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명의 변경하여 넘겨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권리의 일종으로 보아, 증여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고요. 조합원 분담금이 포함되면 가치가 더 커지므로 증여세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 증여세를 미리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