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직 신청할 때 정신 건강 의학과에서 떼준 진단서 말고 소견서 도 인정되나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건강 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좀 쉬어야 할거 같아요 ㅠ 병명 적힌 정식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 소견서 만으로도 회사에서 휴직 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거죠? ;; 기록 남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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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정식 질병 휴직을 신청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초기 신청 시 '소견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는 '의사 진단서(질병코드 및 휴양 필요 기간 명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진료 소견서로 먼저 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가볍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더라도 병명이나 개인 의료 기록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므로, 인사 담당자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 함부로 공개할 수 없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