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인수 과정에서 숨겨진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국세체납액 조회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아니어도 조회할 수 있는 건가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법무사나 세무사 통해서 정확한 조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건 본인 것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해서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체납내역 조회하면 되는데 이건 본인 것만 봐지거든요.
다른 사람 거는 본인 동의 없이는 조회가 안 됩니다. 사업체 인수하려면 매도인한테 국세완납증명서나 납세증명서 요구하세요. 이걸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하면 좀 더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양수도 같은 특정 목적에 한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도인 동의나 일정한 증빙이 필요하고요.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넣고 매도인이 국세완납증명서 제출하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홈택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