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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할 때 렌트 프리 기간을 3개월 받았는데이 기간에 대한 임대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6-18
상가 계약할 때 렌트 프리 기간을 3개월 받았는데이 기간에 대한 임대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가게 인테리어 하느라 렌트 프리 기간을 석 달정도 받았거든요 ㅎ이 기간에 대해서는 관리비만 내고 임대료 는 0원으로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누락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게 맞는거죠? ;;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정말 후..

답변 닷말풍선 1

  • 건물주와 아무런 혈연·지분 관계가 없는 타인(비특수관계인) 조건이라면, 렌트프리 기간의 임대료 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 시 임대료 항목을 누락(0원 처리)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부가세 과세 대상 대장에서 제외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 기간에 납부하신 실물 관리비에 대해서는 건물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서식을 발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장부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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