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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사는데 보증금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 LH가 제 3 채무자가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3-10
공공 임대 주택 사는데 보증금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 LH가 제 3 채무자가 되는 건가요?
빚 때문에 공공 임대 주택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ㅠ 통지서 보니까 LH 공사가 제 3 채무자로되어 있던데 ;;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보증금 한 푼도못 받고 다 뺏기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ㅠ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증말 하..

답변 닷말풍선 1

  • LH가 제3채무자 맞습니다.

    이사 나갈 때 보증금 중 압류액만큼 채권자에게 갑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하세요. 최저생계비 주장하시면 일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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