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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을 제 연말정산 부양 가족으로 등록 해도되나요?

등록일 | 2026-03-23
노령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을 제 연말정산 부양 가족으로 등록 해도되나요?
아버님이 노령 연금을 매달 받고 계시거든요 ㅎ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만 맞으면 제 연말정산 때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받는 게 가능한 게 맞나요? ;; 혜택 놓칠까봐 여쭤봅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받으시는 노령연금 중 기초연금은 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합계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연금액이 연 514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받으시는 연금의 종류와 연간 총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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