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을 제 연말정산 부양 가족으로 등록 해도되나요? 아버님이 노령 연금을 매달 받고 계시거든요 ㅎ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만 맞으면 제 연말정산 때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받는 게 가능한 게 맞나요? ;; 혜택 놓칠까봐 여쭤봅니다 후..
답변 1
부모님이 받으시는 노령연금 중 기초연금은 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합계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연금액이 연 514만 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