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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다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매해서 벌금 나오면 전과로남나요?

등록일 | 2026-03-23
편의점 알바하다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매해서 벌금 나오면 전과로남나요?
실수로 신분증 확인못하고 담배를 판매 했다가 단속됐습니다 ㅠ 즉결심판 말고 정식 재판 가서 벌금 형 나오면 평생 가는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취업할 때 지장 있을까봐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하..

답변 닷말풍선 1

  • 실수로 판매하셨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형 기록이 일정 기간 지나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초범이고 실수였다는 점을 잘 소명해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으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잘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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