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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수술할 때 친권자동의서 양쪽 부모 다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1-02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가 수술해야 하는데 전 남편 동의를 못 받겠어요. 친권자동의서가 반드시 양쪽 부모 사인이 다 있어야 하나요? 단독친권인 경우에는 한 명만 동의해도 되는 건지... 상대방이 동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궁급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친권이 단독이면 친권자 한 명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일 경우 양쪽 부모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의사 판단으로 긴급 수술이 가능하며, 사후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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