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태에서 아이가 수술해야 하는데 전 남편 동의를 못 받겠어요.
친권자동의서가 반드시 양쪽 부모 사인이 다 있어야 하나요?
단독친권인 경우에는 한 명만 동의해도 되는 건지...
상대방이 동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응급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궁급해요.
답변 1
친권이 단독이면 친권자 한 명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일 경우 양쪽 부모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의사 판단으로 긴급 수술이 가능하며, 사후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