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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용돈을 증권 계좌에 넣어 운용 중인데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27
미성년 자녀 용돈을 증권 계좌에 넣어 운용 중인데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나요?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명절 용돈 같은거 모아 주식 운용을하고 있거든요 ㅎ 이것도 10년 동안 2천만원 넘게 넣어주면 증여 세금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후..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운용하실 때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 법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겁니다
    지금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그 돈이 불어나서 1억 원이 되더라도 "처음 증여한 2,000만 원이 불어난 것"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안 낼 수 있거든요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값이 폭등해서 찾으려고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 홈택스에서 미리 신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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