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유채 동산 압류 들어와서 빨간 딱지 붙었는데 배우자가 우선 매수 가능한가요? 남편 빚 때문에 거실 가구랑 가전에 유채 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ㅠ 경매 넘어갈 때 배우자 인 제가 우선 매수 권 행사해서 다시 사오면 물건 안 뺏기고 지킬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무서워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하..
답변 1
경매 당일 현장에서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시면 살던 가구와 가전을 그대로 지켜오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거실 가구나 가전 같은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때 배우자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사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경매 당일 집행관이 집으로 방문했을 때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감정가(또는 낙찰가)의 절반 금액만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남편 채무 지분에 대한 배우자 공유지분 배당금까지 정산받으시면 실제로는 훨씬 적은 돈으로 물건들을 되찾아오실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