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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받을 수 있는 등기 우편물을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게 가능한 여부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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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본인만 받을 수 있는 등기 우편물을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게 가능한 여부 궁금해요
법원에서 중요한 서류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낮에 집에 없거든요 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대신 대리 수령해서 받아두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여부가 확실한가요? ;; 반송되면 재판에 지장 있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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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는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수령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셔도 되고요.
우체국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가족관계 확인되면 줍니다.
부재중이면 부재통지서 남기니 그거 가지고 가족이 우체국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송 걱정 마세요. 보관 기간 있으니 그 안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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