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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연체 때문에 채권 추심 업체에서 방문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 하나요?

등록일 | 2026-03-11
신용 카드 연체 때문에 채권 추심 업체에서 방문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 하나요?
카드값이 밀려서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 내일 직접 집으로 방문 하겠다고 협박하듯이 말하는데 ㅠ 이럴 때 제가 문 안 열어주고 경찰 부르는 식으로 대응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나요? ㅠ 하.. 독촉 전화 올 때마다 심장이 뛰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추심자는 21시~08시 방문 금지입니다. 폭언, 협박 금지고요.

    문 안 열어도 됩니다. 위협적이면 경찰 부르세요.

    채권추심 불법행위 있으면 금감원 1332 신고하세요.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나옵니다.

    변제 능력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전화해서 채무조정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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