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부담되네요.....
신혼부부 특례나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조건을 모르겠어요. 면적 제한이나 가격 제한도 있는 건지...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세무사 상담받는 게 확실할까요?
답변 1
생애 첫 주택 구입이나 신혼부부 특례를 활용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 면적 85㎡ 이하, 가격은 시가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등기 신청 시나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복잡하고 세액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어 정확한 적용과 절세를 위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