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비싼 술 사오려는데 면세 한도 초과 되면 주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위스키를 몇 병 사오려고 합니다 ㅎ 2병 넘어가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건데 ;; 이때 내는 주세가 구입 가격의 거의 절반 가까이 계산 되어 나오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1
주류는 2병, 2리터, 4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초과분에 관세와 주세 납니다.
주세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위스키는 관세+주세+부가세 합쳐서 가격의 60~80%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