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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비싼 술 사오려는데 면세 한도 초과 되면 주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3-11
해외에서 비싼 술 사오려는데 면세 한도 초과 되면 주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위스키를 몇 병 사오려고 합니다 ㅎ 2병 넘어가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건데 ;; 이때 내는 주세가 구입 가격의 거의 절반 가까이 계산 되어 나오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류는 2병, 2리터, 4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초과분에 관세와 주세 납니다.

    주세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위스키는 관세+주세+부가세 합쳐서 가격의 60~80% 나옵니다.

    세관 신고대 지나기 전에 자진신고하세요. 미신고 적발되면 가산세 40%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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