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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에 하자가 발견됐는데 건축하자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입주한 지 6개월 됐는데 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도 있어서 속상해요ㅠ 건축하자 분쟁 시 시공업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하자보수 요구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네요..... 건축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비용이랑 기간도 고려해야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건축 하자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청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이랑 보수 기한 통지하시고요.

    안 해주시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 불성립되면 소송 제기하시면 되고요.

    하자 입증하려면 감정 필요한데요.
    건축사나 감정인 통해 하자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감정비랑 소송 비용 합쳐서 상당히 들고요.

    건축 전문 변호사 통해 정확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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