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전세금 돌려줄 기미가 안 보여서 걱정이에요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처리 기간이나 비용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내 전세금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니까 잘 생각하신 겁니다.
신청하려면 일단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여야 하고, 집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 해지 통보한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게 필요합니다.
법원에 직접 하셔도 되지만 서류 보정이 나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법무사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결정이 나기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걸리는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걸 꼭 확인하고 이사를 가셔야 안전합니다.
전세금은 큰 재산인 만큼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진 서류 없이 확실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