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업무 하다가 실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발각됐는데 횡령으로 몰리고 있어요ㅠ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이 뭔가요?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이미 돈은 다 갚았는데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합의로 해결 가능할까요? 정말 걱정되네요.....
답변 1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재산을 횡령할 경우 성립합니다.
고의가 없거나 일시적 실수, 즉 변제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