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강도죄로 고발당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하거든요.
돈을 빼앗은 건 맞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한 건 아니라고 해요.
강도죄 성립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남의 돈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강도죄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께 문의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
혹시 강도죄랑 절도죄 차이점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1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강취할 때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강도죄가 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절도죄는 폭행·협박 없이 재물을 몰래 취득하는 경우이고, 강도죄는 위협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사건 경위, 증거, 피해자 진술 등을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