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신차 계약을 취소 했는데 동일 모델 재계약 하려니 제한이 걸리나요? 사정이 생겨서 기아 자동차 신차 계약을 일단 취소 했거든요 ㅠ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다시 재계약 하려는데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신청못 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실제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차 빨리 받고 싶은데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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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신차 계약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경우, 대리점 전산망 규정에 따라 동일한 차종(모델)에 대해서는 취소일로부터 향후 2달(60일) 동안 재계약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페널티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기 차종의 출고 대기 순번을 허위로 선점하기 위해 여러 대리점에 가계약을 중복으로 걸어두었다가 취소하는 투기성 유령 계약 행위와 카마스터(영업사원)들의 불공정 순번 조작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내린 강제 통제 조항이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기아 쏘렌토 계약을 취소하셨다면, 취소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정확히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전국 어느 기아 매장을 가더라도 쏘렌토 모델로 신규 계약 대장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소한 모델과 완전히 다른 차종(예: 쏘렌토 취소 후 카니발이나 스포티지 구매)으로 선회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재계약 접수가 가능하므로, 차를 신속히 인도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모델로의 변경이나 즉시 출고가 가능한 장기렌트·리스 승계 조항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돌파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