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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피해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인터넷으로 중고차 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어요ㅠㅠ 계약금 500만원 보냈는데 차는 없다면서 연락이 안 되네요. 사기 피해신고는 경찰서에 가면 되는 건가요? 인터넷 사기도 일반 사기랑 똑같이 처리되나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나 증거는 뭘 준비해야 하는 건지... 사기 피해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터넷 중고차 사기 정말 많던데요. 500만원이면 금액이 적지 않아서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사기 피해신고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에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하는데, 일반 경찰서 가셔도 접수는 다 받아줍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에서 신고 가능하고요.준비하실 서류는 거래 내역 증거들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 캡처, 거래 게시글 화면, 상대방 계좌번호와 연락처 같은 거요.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에 도움됩니다.인터넷 사기도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근데 문제는 돈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 신청도 같이 하셔야 하고요.신고하실 때 피해자 진술서 작성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112 신고도 가능한데 직접 경찰서 방문하는 게 더 정확하게 접수됩니다.아무튼 빨리 신고하시고, 금액이 크니까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검토해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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