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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못 받아서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건설공사 하도급 받아서 일했는데 원도급업체에서 대금을 안 줘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핑계만 대고 있어서 답답해요.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인가요? 신고하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하도급법 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효과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고요.
    건설공사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도 처리되고요.
    신고하면 조사 들어가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됩니다. 실제로 도움 되는 경우 많고요.
    다만 신고만으로는 대금 회수 안 됩니다. 민사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으셔야 회수 가능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하는 제도도 있으니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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