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원에서 공판 기일 통지서가 왔다는데 등기를 가족이 대신 수령 해도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법원에서 공판 기일 통지서가 왔다는데 등기를 가족이 대신 수령 해도되나요?
재판 날짜 적힌 공판 기일 관련 통지서가 곧 등기로올 예정이라네요 ㅠ 제가 집에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수령해서 받아둬도 법적으로 송달 효력이 생기는 게 맞는거죠? ;; 가족들이 알까봐 조마조마해서 미치겠네요 정말 하..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이 대신 등기를 수령(보충송달)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보충송달' 규정에 따라, 피고인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있는 동거 친족이나 사무원이 서류를 수령하면 그 즉시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등기 우편을 받게 되면 공판기일 통지서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몰래 서류를 받아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직장이나 별도의 수령 장소로 주소를 변경하시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모든 송달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도록 조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