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고 해요.
승소 판결도 받았는데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네요.
은행압류 절차가 복잡한가요?
법원에 신청서 제출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조회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 경험 있으신 분들 은행압류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판결받고 은행계좌 압류하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관할 법원집행관에게 계좌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 계좌 위치를 모르면 법원에 금융기관 조회나 재산조사 신청으로 계좌·예금·부동산 등 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되면 집행관이 해당 은행에 압류명령을 내려 계좌를 동결해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신청 → 법원 처리 및 은행 통보 → 계좌 동결 → 잔액 송금 순으로 보통 며칠에서 몇 주 걸리고, 인지대·송달료 등 수십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며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서류·집행 절차가 복잡하니 경험 있는 변호사나 집행 대행 전문업체와 상담하면 성공 확률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