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끼리 재산분쟁이 생겼어요.
유언장이 있긴 한데 공정증서가 아니라서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재산분쟁을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정이나 중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가족관계도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재산분쟁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재산분쟁 조정이나 중재 가능합니다. 법원 가기 전에 가정법원 조정 신청하시면 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해줍니다.
유언장이 자필이면 효력 있는데 공정증서 아니면 위조 시비 생길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 같은 걸로 진위 확인할 수 있고요.
법정까지 안 가려면 형제들끼리 협의 먼저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 개입시켜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협상 도와줍니다. 소송 가기 전에 합의 시도하는 단계에서도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고요.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해결이 마지막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