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 페이 통해서 월세를 신용 카드로납부 하려는데 연말정산 혜택 똑같나요? 현금이 부족해서 단비 페이 같은 서비스로 월세 카드 납부를 고민 중입니다 ㅎ 이렇게하면 카드 사용액 공제랑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게 맞는거죠? ;; 수수료가 좀 세서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후..
답변 1
중복 공제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으면 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공제율 12~15%니까요. 카드 공제는 15~30%인데 총급여 25% 초과분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