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망 신고 마친 후에 통장 자동 이체 관련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님 사망 신고를하고 나니까 통장이 거래 정지됐더라고요 ;; 관리비나 통신비 자동 이체 되던 것들을 제 명의로 변경 하거나 정리해야 하는데 ㅎ은행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정지 상태 확인하는 게 맞는거죠? ;; 복잡해서 미치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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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신고 이후 거래가 정지된 통장의 자동이체 항목들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지 상태와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은 대단히 정확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사망 신고가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는 재산 분쟁 및 채권 보호를 위해 예금 출금과 자동이체가 전면 차단되는 거래 정지 상태로 즉시 전환되기 때문이고요.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던 고정 비용들이 미납되어 가산세나 연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각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납부 주체 및 결제 수단을 본인 명의로 신속히 변경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실 때는 자동이체 해지 및 잔액 정산을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까다로운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신 뒤 움직이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