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임차권등기설정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법무사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비용이 얼마나 들고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임차권등기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임차권등기설정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비용은 법무사 보수,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포함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