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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변호사 통해서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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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전세집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임차권등기설정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법무사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비용이 얼마나 들고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임차권등기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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