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 후 부동산 상속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요.
상속이전등기서류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이런 건 기본이고...
상속포기각서나 유산분할협의서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법무사님께 맡기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속등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 서류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이전등기 시 기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 유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고, 상속포기자가 있다면 상속포기각서도 포함됩니다.
등기신청서는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서 안내받으면서 진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수수료, 인지대 같은 비용도 준비해야 하고, 서류가 완전해야 등기가 지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