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사기 당한 건이 있는데 지금 와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 금액에 따라서 시효가 다른가요?
시효가 지나면 정말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사기죄 시효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사기 당하신 지 시간이 좀 지났다면 공소시효 확인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기산하고요. 예를 들어 2015년에 사기 당했으면 2025년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소액 사기든 거액 사기든 공소시효는 동일하게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돼서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시효 지나면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되고요. 근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이라서 형사 공소시효 지나도 민사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많고요.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한지는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