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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집이랑 제 명의 집 때문에 1가구2주택종부세 사례로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등록일 | 2025-09-29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샀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제 주소지와 같은 구에 있어서 1가구2주택으로 분류된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명의 이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비슷한 사례 경험하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말씀하신 상황처럼 아버지 명의 주택과 본인 주택이 같은 구에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명의 이전(증여 또는 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부부 공동명의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증여세·취득세 등 다른 세금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조치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종부세 산정, 절세 효과,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안전하게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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