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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기신 공정증서 유언 효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형이 유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면 효력이 확실한 거 아닌가요? 유언 내용은 저희 집 부동산을 저에게 물려준다는 건데, 형은 자기 몫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공정증서 유언 효력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유언무효 소송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정증서 유언은 효력 강합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하면 문제됩니다. 형도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언대로 상속받더라도 형한테 유류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 소송은 유언 당시 의사능력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면 무효 주장 어렵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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