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버지가 남기신 공정증서 유언 효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형이 유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면 효력이 확실한 거 아닌가요?
유언 내용은 저희 집 부동산을 저에게 물려준다는 건데, 형은 자기 몫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공정증서 유언 효력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유언무효 소송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