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왔는데 인지대랑 송달료 는 어디서 납부 하나요? 전자소송 진행 중인데 서류 부족하다고 보정 명령 주소 보정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 부족한 인지대랑 추가 송달료 금액을 신한은행 사이트나 법원에서 알려준 계좌로 납부하면 처리가 완료되는 게 맞는거죠? ;; 재판 늦어질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1
부족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직접 바로 결제하시거나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전산망을 이용해 부여된 전용 납부 수단을 통해 입금해야 법원 수입인지 및 송달료 시스템으로 즉시 자동 정산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뒤 수리/납부 -> 소송비용 납부 메뉴에 접속하여 추가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 보세요.
납부를 마치신 후 보정명령에 대한 '주소보정서'를 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작성 및 첨부하여 최종 접수하셔야 법원의 보정 절차가 깔끔하게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