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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하려는데 보정 권고가 나와서 채권자 의 주민 등록 초본 발급 받으러 가야 해요

등록일 | 2026-09-17
공탁 하려는데 보정 권고가 나와서 채권자 의 주민 등록 초본 발급 받으러 가야 해요
서류 미비로 공탁 관련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ㅠ 상대방 채권자 주소를 정확히 적으라는데이 권고장 들고 동사무소 가면 주민 등록 초본을 직접 발급 해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거죠? ;;시간 없어서 조마조마한데 빨리 처리하고 싶네요 정말 후..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서 발급받은 공탁 보정권고장(또는 보정명령서)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상대방(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정당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보정권고장 등 법적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보정권고장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해 '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받아 법원에 보정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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