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도로 건설 때문에 저희 토지가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감정평가액이 평당 500만원인데 주변 시세보다 200만원 정도 낮은 것 같거든요.
토지보상법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혼자서 진행하기엔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