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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걱정되는 아버지 임의후견 계약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가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어요.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면 나중에 치매가 오셔도 제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공증이 필요한 건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차이점도 알고 싶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 능력 있을 때 미리 계약하는 겁니다.

    공증 필수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하세요.

    법정후견은 법원이 선임하는 거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지정하는 겁니다.

    비용은 공증 비용 30~50만 원 정도입니다.

    치매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나 공증사무소 상담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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