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지 10년 다 되어가는데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상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해서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 인 확인 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ㅎ 이렇게하면 다시 1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후.. 다행이다
답변 1
맞습니다. 소멸시효 임박했을 때 확인의 소 제기하시면 시효 중단됩니다. 판결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 연장되거든요.
다만 소송 제기만 해도 시효 중단 효과 있으니 너무 조마조마해하지 마세요. 법원에 소장 접수한 날부터 중단되고요. 판결 나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시효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받으시는 게 안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