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앞 건물 때문에 조망권 침해당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데 앞에 오피스텔이 새로 올라가면서 뷰가 완전히 막혔어요.
원래 한강이 보이는 전망 때문에 이 집을 샀는데, 지금은 빌딩 벽면만 보이네요ㅠ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집값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정말 억울해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걸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