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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쳐서 안전 공제회 신청했는데 비급여 치료비 차액은 제가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18
학교에서 다쳐서 안전 공제회 신청했는데 비급여 치료비 차액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ㅠ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 차액은 보상 범위에서 빠지는 게 맞는거죠?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하..

답변 닷말풍선 1

  • 학교안전공제회는 비급여 치료비도 일부 보상됩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보상 범위는 공제회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에 문의하시거나 학교안전공제회 1588-6597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영수증이랑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심사 후 보상금 나옵니다.

    추가 비용 발생하면 실비보험 있으시면 그쪽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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