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건축 이주비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재건축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조합에서 이주비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동네 재건축 사례랑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받은 이주비가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재건축 이주비 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의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통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