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를 발주했는데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사계약서의 일반조건이 너무 업체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도 짧고, 지연 배상금 조건도 관대한 편이라서 걱정되거든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표준약관이 있는 건가요?
계약 전에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틀이라서 바꾸기 어려운 건지 궁금해요.
공사 금액이 10억 정도 되다보니 신중하게 계약하고 싶어서요.
건설 계약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