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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상가 운영하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네요... 상가임대 관련 법적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2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건물을 팔게 되어서 6개월 안에 나가달라고 통보했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비만 해도 3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