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세무조사에서 10년 전 거래 문제 제기하는데 국세공소시효 적용 안 되나요?
등록일
|
2025-09-05
세무서에서 10년 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어요.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탈세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국세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10년이 지났으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