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업체에서 자꾸 대출 권유 전화 오는데 법적으로 번호 차단 요청되나요? 모르는 대부 관련 업체에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와서 미치겠어요 ㅠ 두낫콜 등록해도 계속 오는데 아예 업체 쪽 연락 차단 해달라고 정식 요청 가능한거 맞죠? ;; 개인정보 털린거 같아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하..
답변 1
대부 업체의 지속적인 권유 전화는 쉽게 말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정식으로 연락 중단(수신거부) 및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연락중단청구권'을 통해 특정 대부업체에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 파기를 정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상담원이나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하며 마케팅 연락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그럼에도 계속 연락해 올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에 정식 신고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