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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로 개인 적으로 사용 한 것도 세무상 경비 인정 범위에 들어가나요?

등록일 | 2026-03-13
법인 카드로 개인 적으로 사용 한 것도 세무상 경비 인정 범위에 들어가나요?
가끔 법인 카드로 밥 먹고 개인 용무 보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 없으면 경비로인정 되는 범위가 아예 없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조마조마해서 조심하게 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원칙적으로는 업무 관련 지출만 법인 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용도로 쓴 건 세무상 경비 인정이 안되는 게 맞아요.
    다만 회사 업무 중에 식사한 거라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랑 식사하거나 거래처 미팅 식사 같은 건 보통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밥 먹은 거나 개인 쇼핑 같은 건 경비 인정이 안 되고 세무조사 때 걸리면 대표자 상여 처리되거나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는 가능하면 업무 관련 지출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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