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7 억 짜리 아파트 샀는데 이게 세법상 고급 주택 기준에 해당하나요? 이번에 인천 지역에 7 억 정도하는 신축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ㅎ 취득세 낼 때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1
매매가 7억 원 상당의 신축 아파트는 세법상 고급주택(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일정 전용면적 기준이나 수영장·엘리베이터 등 특정 시설 설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7억 원대 아파트는 공시가격 및 면적 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일반 아파트 취득세율(1~3%)만 납부하시면 됩니다.